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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

<앵커>

재작년 카드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을 유출해서 공분을 산 일 기억하실 겁니다.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에게 카드사는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KB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 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는 고객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유출된 고객정보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카드사는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시스템 개선 용역을 맡은 회사는 유출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고객들의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1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초 신용정보업체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바람에 KB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사의 고객 정보 1억 4백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8천만여 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가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카드 3사 고객 22만 명이 낸 비슷한 소송이 아흔 건 넘게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로 추가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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