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 내에서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침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흘 전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직후, 양대지침을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해고하는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 악화 때의 '정리해고'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일반해고'를 추가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사측이 일반해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저성과자에게 교육훈련이나 전환배치 같은 기회를 먼저 줘야 하며 그 이후에도 나아지는 게 없을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기업이 사내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노조가 정당한 협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원식,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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