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인허가 알선업자 50살 박 모 씨에게 5천6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뒤 특정인물을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청탁과 관련해 김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천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5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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