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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지침 발표…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성과가 낮은 직원 해고와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 인사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업무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은 근로자 대표 등이 함께 만든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재교육 등의 기회를 주고, 교육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땐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고용부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불이익과 협의 노력 등에 따라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쉬운 해고를 유발할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과 총선 투쟁 등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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