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숨진 A군의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의 아버지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어머니에게는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로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지난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군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아들이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90kg에 이를 정도로 건장한 체구인 A군의 아버지가 고의성을 갖고 7살짜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아들에 대한 폭행이 5살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갈수록 심해졌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범행 후 2013년 3월 인천으로 이사한 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3년 2개월 동안 집 냉장고 냉동칸에 아들의 시신을 보관했습니다.

나머지 시신은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공공건물과 부천 집 화장실에,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인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A군 부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