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A 군의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A 군의 부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A 군의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하면서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두세 번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군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2년 10월에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A 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운동을 즐겨해 체중이 90kg인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린 것은 교육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군은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때문에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 살 아래 여동생 보다도 가벼운 16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군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한편 어머니에게는 사체 훼손과 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오늘 낮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히 A 군의 장기결석 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받고도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 담당자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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