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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불합리한 규제 450개 중 259개 개선"

<앵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규제가 남아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거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열 때 8미터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들이 상당수 완화됩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외국인들로 부터 인기가 높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불법 영업 적발로 지난해 600만 원의 벌금까지 냈습니다. 폭이 8미터 이상인 진입도로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경우 폭 8미터 이상 도로가 인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원섭/게스트하우스 대표 : 이런 골목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양성화가 될 수 없고 불법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택지역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가 폭 8미터 이상 도로와 붙어 있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총리실은 과도한 규제로 보고 오는 3월부터 도로폭 요건을 8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영철/총리실 규제조정실장 : 이번 규제 완화로 최소한 110개 호스텔(게스트 하우스) 영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당구를 칠 수 있는 숍인숍, 즉 복합영업점도 올해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총리실은 지난해 하반기 이렇게 불합리한 규제 450개를 찾아내 이중 259개를 개선했고 나머지는 조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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