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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되자 경찰관 얼굴에 침뱉은 40대 징역6월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헬멧을 쓰지 않고 이륜차를 몰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폭력전과 등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교차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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