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헬멧을 쓰지 않고 이륜차를 몰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폭력전과 등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교차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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