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도 또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전교조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교조는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게 됩니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노조비 원천 징수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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