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에게 "보증금을 내면 가게를 홍보해주고 나중에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임모(35)씨를 구속하고 임씨 회사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커피숍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보증금 150만원을 내면 2년간 영화예매할인권 300∼500장씩을 주는 등 홍보를 도와주고, 8개월이 지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보증금을 받아냈습니다.
임씨는 실제로 영화예매할인권을 공급해 주고 업체 모바일 홈페이지와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등 홍보 대행을 했지만 보증금 환불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항의하자 일부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줬으나 대다수에게는 주지 않은 채 세 차례나 사업장을 폐쇄하고 상호와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영업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42명, 피해 금액은 2억1천만원에 이릅니다.
임씨는 "무료로 지원해 준 영화예매할인권을 상인들이 다 쓰면 추가로 돈을 받고 팔아 수익을 남길 생각이었는데 뜻대로 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씨 회사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한 560명 등 아직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공짜로 가게 홍보해줄게" 상인들 등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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