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인지는 진위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평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위안부 문제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가 자신의 책을 거론하며 날조라고 한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전 중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군 위안부가 성 노예였는지 아닌지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사실에 관해 사용하는 '날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쿠라우치 전 의원의 '날조' 발언은 '위안부가 성 노예 또는 성 노예 제도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는 부당하다, 혹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는 의견이나 평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사쿠라우치 전 의원의 발언으로 요시미 교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발언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안부가 성 노예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일단 이 문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평가의 영역이라고 간주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란이 된 주제에 관한 적극적인 판단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요시미 교수는 "날조라는 것은 연구자로서 생명을 잃는 중대한 일"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시미 교수는 일본군이 전쟁 중 위안소의 설치나 위안부 관리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인물입니다.
요시미 교수가 발간한 문서의 존재는 1992년 1월 아사히 신문 보도로 알려졌으며 이는 일본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거쳐 1993년 8월 고노담화를 발표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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