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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기 '불법 입양' 부부…선처한 법원

<앵커>

아이를 갖기 어려웠던 40대 부부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돈을 주고 미혼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재판을 받게 됐는데,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2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 부부에게 이렇게 선처를 베푼 이유를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1살 김 모 씨 부부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첫째 아들을 얻었지만 둘째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컸습니다.

입양에도 눈을 돌렸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미혼모의 아이를 건네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법원 허가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부는 3백만 원을 주고 미혼모를 소개받았고, 2013년 12월 미혼모가 낳은 딸을 건네받아 출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2년 뒤 미혼모가 갑작스레 김 씨 부부를 경찰에 신고해, 남편 김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 부부의 기른 정을 인정해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이의 입양을 정식으로 청구한 상태여서 허가가 나면 처벌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허위 출생신고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를 친자녀와 다름없이 잘 양육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한 판결입니다.]

딸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친자식을 돈을 받고 팔거나 학대하고 심지어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들 속에서 남의 자식을 친자식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기른 김 씨 부부의 진심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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