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도 안 된 아기가 운다고 때려 뇌출혈을 일으킨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생후 40일가량 지난 친아들이 계속 울자 듣기 싫다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31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아기는 크게 다쳤고, 치료일 수조차 알 수 없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동거녀와 낳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부담을 느껴오다 아이가 울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친부로서 아이를 건강하게 보호,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40여 일 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폭행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아기의 건강상태가 악화한 점,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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