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7살 김모 씨에 대해 광주 서부경찰서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저녁 7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길을 걷던 8살 이모 군을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사인 김씨는 이날 원아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나서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이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모퉁이를 돌면서 이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김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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