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모뉴엘에서 금품을 받은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인 56살 서 모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통한 금융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하나의 원인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간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은 수출 사기로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2014년 말 파산했습니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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