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이 금지된 주택 지역에서 차창 밖으로 총을 쏴 까치를 잡은 7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를 향해 엽총을 발사해 까치를 잡은 혐의로 73살 L씨를 입건했습니다.
L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0시쯤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도로변에서 다른 사람의 집 안 감나무에 까치 수십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차창 밖으로 총을 발사해 까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시가지·인가 부근이나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도로 쪽을 향해 수렵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등에서는 수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순천시청으로부터 까치를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나서 순천시 일원에서 모두 163마리의 까치를 잡아 한국전력에 제출하고 1마리당 5천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사용하려면 총기를 일출 후에 받아 일몰 전에 반납하는 등 규정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2월 말까지 포획 허가 기간에 주택과 가까운 곳에서의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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