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기결석 초등학생 가운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아동의 학부모에 대해 '교육적 방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2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해당 아동이 교육적 방임 등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 대상은 교육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안교육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돼 학부모에게 취학을 독려한 아동입니다.
이러한 아동은 전국적으로 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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