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카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거짓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못된 고모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함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습니다.
함 씨는 지난해 2월 28일 경기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조카 12살 A양 등 처가 식구들과 1박을 한 것을 빌미로 A양과 당시 성관계를 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모부임에도 범행한 것을 고려하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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