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존했을 수도 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원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에 사고로 숨진 이모(35)씨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런 내용의 서면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씨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고 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장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역량과 시설 등에 따라 생존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망자 이씨는 지난해 7월 29일 공장에서 일하던 중 짐을 실은 지게차에 치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업체 측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는 바람에 1시간 가량 이송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업체 대표 전모(56)씨 등 관계자 7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의협 "청주 지게차 사고 사망근로자 생존 가능성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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