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노사정 파탄의 핵심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즉, 양대 지침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대체 양대 지침이 뭔지, 봉합의 여지는 없는건지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일 못 하는 저성과자도 포함시키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객관성 없는 평가를 빌미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를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려면 노동자의 채용과 인사 규약이 담긴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사측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지난해 9.15 대타협에서 이 양대 지침에 대해 '향후 충분히 협의한다'며 느슨하게 합의했고, 이는 결국 노사정 파탄의 불씨가 됐습니다.
정부는 노조 입장과 상관없이 독자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한 총파업과 위헌 소송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과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역시 변수여서 양대지침 추진을 둘러싼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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