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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서 가해 흔적"…시신 훼손 父 소행?

<앵커>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A 군의 신체 일부에서 가해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군이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한 2012년 4월 말 이후 두 달 동안 A 군이 살아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A 군의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군의 머리와 얼굴에서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이 현상이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도 내놨습니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A 군이 살아 있을 당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경찰은 또 A 군의 과거 진료 내역을 토대로 2012년 7월까지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 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가 결석하며 행방이 묘연해진 2012년 4월 말 보다 두 달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A 군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A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집에서 교육 관련 방송을 시청하거나 학습지를 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부모의 학대나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A 군의 부모는 홀로 남겨진 막내딸에 대한 친권도 잃게 됐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홀로 남은 A 군의 10살 여동생에 대한 부모의 친권행사를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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