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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행거리 5만 원이면 조작…"처벌 강화가 답"

차 주행거리 5만 원이면 조작…"처벌 강화가 답"
"차 가지고 장난치면 중형으로 다스려라."(다음 아이디 '핵보유'), "오일 넣을 때 주행거리 입력 의무화하고 자료 공개하면 없어지지 않겠나?"(다음 아이디 '리더스')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준 업자와 조작을 의뢰한 렌터카 업주, 중고차 매매상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처벌 강화'와 '정보 공개'를 주문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다.

다음 아이디 '완이'는 "중고차업자들, 렌트카업자들 저렇게 주행거리 조작해서 차 팔거나 렌트해 주다가 걸리면 100% 불구속입건입니다.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나오죠. 그런데 그런 차를 빌리거나 사서 타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죽으면 정말 기분이 어떨까요? 미국을 예로 들면 저런 짓 하다가 걸리면 번 돈의 수십배, 수백배 벌금을 내고 감옥도 갑니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이용자 'altj****'는 "모든 게 처벌이 약하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toym****'도 "차 조작은 탑승자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만큼 정비의 필요성을 미루게 만드는 건데… 고의살인미수죄 적용해라"라고 주문했다.

자동차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다음 누리꾼 'KIM_KS'는 "최근 중고차를 구입하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그동안의 수리 내역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의 수리 및 정비 내역을 알려줄 수 없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네요. 무슨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러니 계기판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숨기는 범죄행위가 버젓이 판을 치고 있죠"라고 주장했다.

같은 포털 아이디 '김경현'은 "외국의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받게 한다. 이 때 차량 주행거리도 입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검사 이력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인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어떨런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정모(54)씨와 렌터카 업주 권모(49)씨를 비롯한 의뢰인 102명 등 총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주행거리 조작을 하는 정씨는 2011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차량 193대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해주는 대가로 건당 5만∼17만원씩 1천1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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