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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제 위반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를 늦게 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 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로 내도록 기준이 통일됐습니다.

제정안에는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간 토지·주택 매매나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도록 나뉘어 있었으나 모두 거래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안에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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