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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서 다친 후 방치 사망"…'살인죄' 검토

<앵커>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그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상습 폭행 사실이 드러날까 봐 아들의 사망을 신고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A 군의 아버지는 오늘(18일)도 경찰에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욕실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A 군이 다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난 뒤에 A 군이 숨졌다는 겁니다.

자신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숨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아들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 보관했고, 발각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은 일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A 군의 부모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아 A 군이 숨졌다면, 고의성을 갖고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올해 10살인, 숨진 A 군의 여동생이 오빠가 숨진 4년 전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 : 딸 부분은 예민한 애들 진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군의 아버지가 오늘 오후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응급조치를 받은 뒤 안정을 되찾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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