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편입된 예금과 적금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다른 예·적금 상품과의 형평성 등 고려해, 신탁형 ISA도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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