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륜 사실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녀 김 모 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SK건설이 지은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15억 5천만 원에 분양받은 뒤에 2년 만에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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