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에서 무허가 문신 시술을 해 온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년 넘게 의료 자격 없이 눈썹과 입술,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시술 부위가 붓거나 출혈, 부스럼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적절한 조치나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김씨를 현행범 체포해 13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시술로 1년간 수감 된 적이 있으며, 지난해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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