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륜 사실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녀 김 모 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SK건설이 지은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15억 5천만 원에 분양받은 뒤, 2년 만에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원, 최태원 SK 회장·내연녀 검찰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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