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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거둔 세금 연 1천억 원 돌파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거둔 현금징수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천324명으로부터 모두 1천178억 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징수 인원은 1천530명에서 다소 줄었지만, 납부세액은 899억 원에서 31%나 증가했습니다.

명단 공개 이후 체납자들로부터 압류재산 처분, 당사자 자진납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2010년 303억 원, 2011년 577억 원, 2012년 72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를 모두 합한 명단공개자 납부실적은 모두 6천369명에 6천4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 126, 각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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