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앞으로 단순히 위법사항에 대해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법사항 적발 시 징계처분과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뒤 이를 점검하는 포괄적 업무개선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도 금융당국은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일일이 지적하는 방식이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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