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국적 포기를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미국 국적자인 차 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974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 차지철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숨졌습니다.
당시 10살 남짓이었던 딸 차 씨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차 씨는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인 만큼 자신도 유족 자격으로 지원·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보훈 당국은 차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거부했고, 차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나 유족,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결정도 취소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받을 권리도 소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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