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7시께부터 제주시 도남동 모 빌라 신축 공사장 4층 철제 구조물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농성하던 근로자 강모(46)씨가 오후 4시30분께 탈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낮 12시 35분에는 강씨가 있는 4층에 올라간 동료 김모(53)씨가 계단에서 뒤어내렸으나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에 떨어져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오후 3시께는 강씨의 또 다른 동료 최모(48)씨가 기물을 던지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공사장에서는 14일 오전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복면을 쓰고 휘발유를 든 채 밀린 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 공사장 근로자들은 시공사 T토건이 지난해 9월부터 임금 1억천만원 가량을 주지 않고 있다며 건물 유치권 행사에 나선 상태다.
근로자들은 경찰의 중재로 T토건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밀린 임금 달라" 농성 근로자 탈진…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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