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고속도로에서의 얌체운전이나 갑자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칼치기',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암행 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 등이 작동하며 순찰차로 바뀝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시범운영 후 오는 10월까지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까지 단속 대상 고속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는 고속도로순찰대 11곳에 암행순찰차를 1∼2대씩 보급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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