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서울 노원구 일대 식당에서 음식 속에 미리 준비한 이물질을 넣고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돈을 뜯어낸 50살 박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8월 서울 노원구의 한 중국집에서 주문한 짬뽕밥에 미리 준비한 닭뼈를 넣고 주인에게 음식값을 내지 않고,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집 주인이 최근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박 씨에게 따지고 들자 박 씨가 그제야 사실을 인정해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이전에도 노원구의 한 해장국집에서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으로 입에 상처를 내 돈을 뜯어내려다 붙잡혀 지난 2014년 5월 공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