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기준을 손보고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2014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피해사건의 54%가 취소·환불 사안이었고 전체 피해의 70%가 외국항공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 항공권 취소·환불 ▲ 항공기 지연·결항 ▲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합니다.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항공권을 광고할 때 환불수수료와 기간이 잘 보이도록 글자 크기와 색깔에 차이를 두게 하는 방안도 의무화합니다.
국적항공사와 달리 외국항공사는 피해발생 시 상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연·결항시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제공 중인 전화·문자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되며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몬트리올협약이 정한 규정보다 책임 한도를 낮추거나 면책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권 초과판매(오버북킹)로 비행기를 못 타는 승객에 대한 배상금 기준을 마련합니다.
항공사가 승객을 비행기에 태운 채 정비 등을 이유로 공항 계류장에 장시간 대기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국제선은 최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까지만 대기할 수 있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항공권 취소수수료 손본다…외국항공 국내전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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