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 재판에서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999년 8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7년 만의 이혼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문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머니인 이부진 사장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했습니다.
아버지인 임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 교섭권을 부여해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번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한 이부진 사장은 봉사활동을 하던 중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었던 임 고문을 만난 뒤 결혼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으면서 별거를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의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오늘 재판엔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는데, 임 고문 측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 측이 모두 가져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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