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5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창원지법이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85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형량도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3년 거제시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업자 측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과 향응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고 85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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