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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9천만 원 배상하라"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해 논란이 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문의 자유보다 할머니들의 인격권이 더 중요하단 겁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모두 32곳입니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를 비롯한 10개 문구는 명예 훼손으로,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부분을 포함한 22개 문구는 인격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해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는 박 교수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의 저자 박유하 교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 할머니 9명에게 1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일출/위안부 피해자 : 법원에서 판결은 잘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 후세들한테 불똥이 안 튀도록 하는 것이….]

박유하 교수는 해석이 잘못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자인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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