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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스폰서 제의 폭로'…혐의 적용 가능? 또 다른 의도?

[취재파일] '스폰서 제의 폭로'…혐의 적용 가능? 또 다른 의도?
한 걸그룹 멤버가 이른바 ‘스폰서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걸그룹 멤버가 밝힌 제안은 이렇다. 본인을 ‘사교 모임에 고용된 스폰 브로커’라고 소개한 사람이 ‘20대 중반의 열렬한 팬’이 있다며 한 번 만나주는 대가로 60만원에서 2백만 원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브로커는 쇼핑과 식사를 원하며 4백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고도 했다. 이 걸그룹 멤버는 이런 내용을 “불쾌하다”며 스스로 공개했고,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각종 언론매체가 ‘스폰서’, ‘연예계’ 라는 단어가 주는 자극성, 상상가능성에 주목해 과거 있었던 사건까지 오버랩 시켜 가며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안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걸까? 수사 관계자나 변호사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적용할 수 있는 범죄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걸그룹 멤버의 SNS 계정에 글을 남긴 이가 스폰 브로커라고 본인을 소개했지만 이른바 ‘스폰’ 이라는 단어가 성(性)과 관련한 뉘앙스를 풍길 뿐이지, 실제 글에 성매매와 관련된 협박이나 강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도 않다. 한 일선 경찰은 “무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명확하지 않다. 수사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다. 해당 글을 통해 걸그룹 멤버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음란한 문언, 화상 등을 전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적용가능한 혐의가 아니라고 수사 관계자들은 전한다.

물론 사회적 통념상 식사하고 쇼핑하는 대가로 수 백만원씩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성매매와 결부지어 생각하는 것도 지나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자선경매이기 때문에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워렌 버핏과의 점심식사에 수 십만 달러를 내는 이들도 결국 셀러브리티와의 만남에 비상식적인 액수를 지불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인을 스폰 브로커라고 소개한 데다 글 뉘앙스가 전체적으로 성적 코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성매매 특별법에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어 해당 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법조 관계자는 “이 글만 가지고 성매매 알선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다각적으로 사안을 살펴봐도 적용이 가능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소속사는 13일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정확한 범죄혐의를 특정 짓지 않아도 되는 진정이나 수사의뢰와 달리 혐의,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하는 고소장에 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모르겠다.

어린 여성 연예인에게 그런 식의 글을 보낸 것 자체가 당연히 잘한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 외에 숨겨진 부분이 있는 지도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는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도 굳이 외부에 법적대응 운운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하는 과정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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