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게 음주와 흡연 경력을 이유로 본인 과실 규정을 적용해 장해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이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해연금결정 처분 중 중과실 적용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 지역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운영관리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3년 순찰 업무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와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이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년 동안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명예퇴직을 하면서 이 씨는 장해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장애등급을 5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과거 고혈압이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하루에 반 갑 이상의 흡연과 소주 1병을 주 1~2회 마셨던 이력이 있다며 중과실을 적용, 해당 등급의 장해급여액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씨는 고혈압 증상 및 음주, 흡연과 뇌출혈 발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주 및 흡연량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음주와 흡연이 이 씨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이 씨의 중대한 과실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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