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수사를 받아온 사범대 석사과정생 조교 25살 A씨를 '제명'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 측은 오늘 교수회의를 열고 A씨의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총장 승인이 나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서울대 학칙상 징계로 인해 제명된 경우는 재입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로 나를 몰래 찍은 것 같다"는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학생 10여 명의 하체 부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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