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2기(7월1일~12월31일)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458만명, 법인 76만개 등 총 634만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 늘었습니다.
이중 일반사업자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10∼12월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전체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도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소규모 영세 임대사업자까지 총 120만명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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