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가 집권한 태국이 정부의 언론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헌법초안위원회는 '정변이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정부에 언론 보도 차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시에 정부의 언론 검열 권한을 명시한 2007년 헌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위원회는 친 탁신계와 군부·왕족 등 기득권층이 나뉘어 충돌했던 2013∼2014년 상황이 과도한 언론보도 때문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일부 매체가 시위를 조장하는 등 자제력을 잃었으며, 일부 매체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단체에서 탈퇴하기도 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우돔 라타마리트 헌법초안위원회 대변인은 "나라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대중매체가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세우기 어렵고, 무질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언론위원회의 차바롱 림팟타마파니 회장은 "위원회가 너무 앞서 가고 있다"며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언론도 정부와 협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을 어기는 매체가 있다면 현재의 법률로도 제재할 수 있으며 정부에 더 강력한 권한을 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기자협회의 마놉 팁-오소드 대변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태국 언론은 물론 국가 전체의 자유와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9월 군부 주도로 마련된 1차 개헌안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 속에 국가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군부는 헌법초안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개헌안을 다시 마련 중입니다.
태국 '멀어지는 언론자유'…비상시 뉴스차단 방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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