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일인 이달 21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토지를 이용·개발할 때 각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0만㎡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10∼11개월로 7∼8개월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지는 해당 토지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을 때 거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의제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으로 도입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는 사전심의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함께 사전심의를 받은 효력이 상실돼 인허가를 신청한 이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 규정됐습니다.
또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전심의를 신청하면 신청 현황과 심의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했습니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도입하는 통합심의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됐습니다.
통합심의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받을 때 거치는 위원회 일부나 전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인허가권자가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시행령은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해 여러 개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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