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판결 선고는 위법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1심 때 김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법에 정해진 소송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6개월이 넘도록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김 씨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며,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 사건도 비슷한 이유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1심에서 허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허 씨 사건이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도 1심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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