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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된 가정폭력 '피해자'…선처한 법원

<앵커>

자주는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에서 존속살인의 가해자가 되는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0년 4월 당시 40살 강 모 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아이들을 야구 방망이로 마구 폭행했습니다.

13살, 12살 두 딸과 9살 막내아들은 두려움에 떨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두 딸은 11살 A군처럼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이른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성품도 착한 데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두 딸을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만 10살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시 9살 막내아들은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14살 여중생이 중풍으로 누워 있는 할아버지와 자신을 괴롭히는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중생을 구속했지만, 아버지의 폭력을 두려워하는 여학생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구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이사 :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가 된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가정폭력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체계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여중생을 석방했고, 법원도 존속 살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VJ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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