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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공예품을 금괴로 둔갑' 사기행각 중국인들 실형

지난해 8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한 중국음식점에 중국인 손님 네 명이 들어와 음식점 주인인 화교 왕모(53)씨에게 금괴를 싸게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인 Y(46)씨는 금괴 10개를 왕씨에게 보여주며 "인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항아리에 담겨 있는 금괴를 발견했다"면서 "120g짜리 금괴 120개, 520g 상당의 금불상 6개를 시세보다 싼 2억4천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항아리에서 같이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과 연락이 안 돼 금괴 등이 들어 있는 항아리를 땅에 묻으니 발견한 사람이 가족에게 찾아주거나 좋은 일에 써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Y씨는 금괴(순도 99.7%) 일부를 쇠톱으로 잘라 왕씨에게 "감정해보라"고 선물로 줬고 왕씨는 "현금이 없다"며 나중에 다시 거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거래를 위해 한 달 여 만에 다시 음식점을 찾은 Y씨 등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압수된 금괴는 모두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2014년 부산에서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던 중국인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된 것을 알고 있던 음식점 주인 왕씨가 거래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Y씨 일당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를 대상으로 가짜 금괴·금불상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40여 일 동안 호텔에 함께 머물면서 범행 대상이 될 화교를 물색했습니다.

국제 택배를 통해 중국서 들여온 금괴와 금불상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든 3천원 상당의 값싼 공예품에 불과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채승원 판사는 가짜 금괴·금불상, 유서 등을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맡은 Y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판사는 "국내 거주하는 불특정 화교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과 화교들 사이에 불신을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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