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오히려 사지마비가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액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37살 A 씨가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7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B 씨가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B 씨가 운영하는 병원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아 두 차례에 걸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시술 직후 A 씨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의료진은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아침 혈종제거술 등을 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며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시술 시 주삿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생긴 혈종이 신경을 눌러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시술을 받게 된 점,또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보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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