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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부남 됐다? 황당한 장난

한 번도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서류상으로 내가 유부남 유부녀로 찍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재작년 한 20대 예비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러 구청을 방문했다가, 딱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4년 전 넉 달 동안 사귀었던 옛날 여자친구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겠다며 장난삼아 작성했던 혼인신고서를 그냥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하지 않고 진짜로 시청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된 혼인을 취소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신고 절차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남성은 부랴부랴 혼인 무효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1, 2심 재판부 모두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할 수 없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사실 법원에서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간편히 협의 이혼을 하자니 혼인과 이혼의 전력이 문서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게 걸림돌이고 말이죠.

이렇게나 번복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애초에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당사자인 남자가 모를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가 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은 신랑 신부가 각각 최소 한 명씩 총 2명의 증인을 세우도록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증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신고서에 자필 서명만 있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혼인신고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마음가짐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허술한 제도부터 개선한다면 뭣도 모르고 벌인 치기 어린 장난이 청춘남녀의 발목을 잡는 일은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 [취재파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부남 됐다?"…결혼 앞두고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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